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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실질심사...구속되면 교육감 불법선거 이후 후보자 중 첫 사례

‘30억원 총선 후보 사퇴 매수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장 전 후보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전했을 뿐,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장 전 후보가 구속되면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가 구속되기는 2004년 제주도교육감 선거 당시 금품 살포 혐의 등으로 당선자와 후보자 4명 모두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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