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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씩 과태료 부과 ... 도-국립공원공단, 단속 지속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26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비법정탐방로에 불법 출입한 일행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5일 오전 이른 시간대 정상부 훼손 우려로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을 통해 백록담으로 가려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들 5명에게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합동 특별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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