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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이동·휴대전화 사용 피하며 치밀하게 범행 … 9차례 전과 확인

 

제주 서귀포 농촌지역 상가를 상습적으로 턴 5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늦은 밤 시간대 서귀포시 농촌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상가에 침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던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버스로만 이동하며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을 피하고 장갑을 착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한 달 넘게 탐문·잠복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상가를 노린 상습 절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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