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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담배 10갑·전자담배 제공 … "피해자 엄벌 요구, 죄질 무겁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5일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께 피해자를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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