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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모니터링·제재' 3단계 대책 마련 … "가격표시 의무화·민관 합동점검 확대"

 

제주도가 관광지와 축제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논란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1만5000원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등 사례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도는 우선 축제 개최 전 가격안정 관리대책을 세우고,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상인회와 판매 부스 참여자 간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 홍보를 강화한다. 판매 부스에는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명확히 부착하도록 하고,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경우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 또는 지정축제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적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축제육성위원회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축제 평가 기준을 보완해 개최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매뉴얼 점검과 현장 평가를 강화한다.

 

축제 외에도 숙박·교통·음식점·관광지·여행사·골프장·해수욕장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과 정책 확대를 추진한다.

 

민관협의체는 렌터카 특별점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확대, 골프장 이용요금 점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등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흑돼지 비계 정형 지도와 축제 판매 부스 가격표시 의무화 같은 신규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축제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내실화하고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사전 상인교육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를 차단하고, 제주 관광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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