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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예고 … "불이익 없도록 자진 납부 협조해야"

 

올해 제주시의 상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33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 관할 상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 건수는 모두 1만8927건, 체납액은 33억52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 건수는 264건이다. 체납액만 14억4706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한다.

 

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읍면동별로 징수 대책반을 구성하고 방문 독려,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단수 조치)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승호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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