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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8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일주서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지나가던 1톤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8시 4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 운전자 B씨(60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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