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제주도청의 항공사진이다. [제주도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8/art_17580723225329_9bffe5.jpg?iqs=0.2849099533153311)
제주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1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주민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센터는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운영된다. 국민신문고·제주간편e민원시스템·우편·팩스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 차량)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중계·대리 금지 위반 15만원이다.
이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정한 허가, 금품수수 행위는 최대 20만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적재 화물 고정 장치 미이행은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 달 27, 28일 합동단속을 통해 허가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정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계도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차고지 위반(밤샘 주차), 종사 자격 미보유 운행 등 280여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무허가 화물운수업은 도내 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법행위"라며 "행정기관 단속과 함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