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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가기관'으로 위헌·위법 계엄 막지 못해…사후 계엄문건·위증 혐의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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