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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홍보 미끼로 상인 100여명에게 사기 ... 피해자 대부분 합의 못 해

 

음식점 홍보를 미끼로 100여 명의 상인에게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 인천 등지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유튜브 '먹방' 콘텐츠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상인 1인당 200만원에서 4000만원에 이르렀고, A씨는 "방송국 공채 개그맨" 등의 출연을 내세우며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이 일부 출연한 영상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광고가 잘되지 않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 10만원을 지급하고, 배달앱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유튜브 제작 능력도 없었고,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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