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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증산 시도 … "공수화 취지·행정소송 판례 따져볼 것"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두고 도의회가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증산이 승인될 경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취수 허용량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게 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지난 5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해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취수량을 늘리는 증산안을 조건부 가결받았다. 현재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아 있다.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다음달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증산안과 허가 기간 연장안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동의안 심사에 앞서 2019년 한국공항과 도 간 행정소송 판결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도는 두 차례 패소했으나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단지 변경 신청 불가라는 제주도의 법리만 기각했을 뿐, 공공적 재량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증산 요청은 한국공항의 여섯 번째 시도다. 앞서 다섯 차례는 반려됐다. 회사 측은 항공사 통합에 따른 물 수요 증가를 신청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26개 시민단체는 지난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내준 반환경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이 탄산수 상표를 출원하고 제품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지하수를 산업 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오영훈 도정이 이전과 달리 증산에 우호적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사실상 흔들렸다"며 "도의회가 증산안은 물론 행정의 입장 변화 자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증산안에 '조건부'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도의회가 검토 중인 법률적 쟁점과 도민 여론을 감안할 때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회기 이후 본격 심사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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