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 접객 행위가 확인되자 제주시가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위생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0/art_17530589262744_bb5f1b.jpg?iqs=0.732724055539275)
제주지역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 접객 행위가 확인되자 제주시가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위생 점검에 나선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흥 접객 행위로 관련 법을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은 모두 12곳으로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들은 등록된 업종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 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위생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과 영업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