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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해 갯바위 아래로 추락 ... 차량에 갇힌 20대 구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해안도로 아래로 추락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 53분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해안도로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다.

 

A씨는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고, 20대 동승자는 차 안에 갇혔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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