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잇따라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 주취자가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3/art_17489174188258_43df8a.jpg)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잇따라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이날 오전 6시 48분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한 후 이날 오전 8시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를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 등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삼도2동 제2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 연행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또 다른 유권자는 선거 참관인을 특정 정당 소속으로 의심하며 고성을 질러 현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