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훼손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다. [제주경찰청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1/art_17478646649317_f4ca3f.jpg)
6·3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에 의한 훼손 행위도 확인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선거 벽보가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제주 지역에서 모두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지난 18일 낮 12시23분 제주시 노형초 외벽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벽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일부가 찢긴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근을 지나던 초등 남학생들의 소행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 20일 오전 8시50분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도 훼손된 선거 벽보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벽보에서는 후보자 얼굴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8일 낮 중학생들이 벌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18일과 20일 각각 서귀포시 호근동과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벽보 훼손 신고가 들어왔다. 성산읍 시흥리에서 발견된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얼굴 오른쪽 눈썹 부위가 라이터로 그을린 듯한 흔적이 있었고, 호근동 벽보는 연결 부위가 찢긴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과 협조해 학교 현장에 벽보 훼손 예방 교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