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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11명, 다른 여성 나체 사진 합성 ... 학교 측 경찰 신고, 당일 체포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당일 학교에서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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