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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 대상 사전 탐색 … 피해자 외국인인 점 악용해 범행"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성을 노려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거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A씨는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며 혼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거주 중이었고, 15년 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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