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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5년도 수렵면허시험을 3월 29일(상반기)과 7월 5일(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치른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시험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받는다.

 

시험과목은 4개 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제한된다.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지정 수렵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works/exam/exam6/list.htm) 시험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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