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지원단의 상설화가 본격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지원단을 상설화해 제주도의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제주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위원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도지원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원단은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되는 구조였다. 운영기간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2011년 6월 이후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부칙 개정을 통해 운영 기간이 연장됐으나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존한 채 실질적인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원단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상설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과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단의 불안정한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신속성과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상설화가 이루어질 경우 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상설화된 지원단은 도의 행정과 재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 협력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정부 차원의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져 도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도의 미래 비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상설화는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