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된다.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으로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와 국경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기존에는 울릉도, 백령도 등 27곳과 직선 기선을 설정하는 기점 7곳이 포함돼 모두 34곳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새롭게 지정된다. 제주는 국토외곽 먼섬 관리 대상에 추가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모두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된다. 제주는 이번 지정을 통해 해양 영토 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된 섬은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대석만도·죽도 ▲전남 여수시의 동도·서도 ▲제주의 상추자도·하추자도 ▲충남 보령시의 황도 ▲전북 부안군의 하왕등도 등 9곳이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이들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이는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영토 관리를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