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6~12세 어린이가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201/art_17355323755573_f51458.jpg)
제주도는 내년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을 맞아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어린이를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사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주민등록이 된 6~12세 어린이 중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어린이가 버스를 탈때 운수종사자에게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제시하면 내년 2월 말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버스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통장개설용 거래인감(어린이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구비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한시적 무료 이용카드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어린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3월부터는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해야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