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1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는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을 탄핵 사유로 의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장관은 2011년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해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당시 제주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부동산 투기와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휘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제주지검은 박 장관의 지휘 아래 환경 파괴를 동반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며 공정한 법 집행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도 주목받는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고,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당시 고검장으로서 그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