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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2026년 적용 가능 ... 연말 행안부 입장 정리 기대"

 

오영훈 제주지사가 연내 제주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주민투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전 1년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계획하는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반대하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를 분할하지 않고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 명명하고,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개인적인 갈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설립 추진과 관련해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3%'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핵심 사안이 아니라며 행안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재편되었고, 시장도 선출직이 아닌 도지사 임명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도지사 권한 집중으로 인한 '제왕적 도지사' 문제, 주민 참여 감소, 지역 간 불균형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주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선 8기 도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3개 행정구역을 확정해 이를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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