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반년 가까이 차량을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유학생 A씨와 B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제주 노형동에서 친구 B씨로부터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을 내고 위조 차량번호판을 주문 및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27일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 3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서 노형지구대는 지난 7일 밤 10시 55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중 업무전산망(폴넷) 조회를 통해 B씨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후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입체감 있는 음각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정교하게 위조된 정황을 발견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등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