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서귀포시 "재조사 후 행정대집행 추진 ... 대집행 비용 소유자 청구해 법적 조치"

 

선상 호텔이 폐업한 지 4년이 지나도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방치돼 부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현기종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성산읍)은 지난 3일 열린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성산포에 방치된 선상 호텔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의 선박은 성산포항 여객부두에 계류 중인 '아일랜드에프2호'(934t)로 내부에는 객실과 레스토랑 등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2020년 12월에 폐업한 상태다.

 

현 의원은 "철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이어서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선박에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철거가 계속 지연되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 재차 공고를 내고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서귀포시는 불법 적치물이 기한 내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대집행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담보권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명령은 유예됐다.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성산포항 여객부두에는 해당 선박이 그대로 정박 중이다. 법에 따르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 지사는 "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아 부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서귀포시가 공유수면법에 따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박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이어 "지난해 7월 고발 조치했으며 이달 중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선박이 4년째 방치된 상태에서 매번 재조사 단계에서 멈춰서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하자 오 지사는 "선박 철거의 공간적 문제와 법적 검토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성산포항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가"라며 "배들이 접안할 수 없어 항만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어선과 충돌사고도 발생한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