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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밀집지역 이격거리 최소 300m 이상 둬야 ... 앙끄레·소란마을 등 인근 주민 강력한 반대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본지 7월23일자 '이현장이문제' 보도>을 불러왔던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사업이 무산됐다.

 

제주시는 한 민간업체가 신청한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 건축신고에 대해 불허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신고서 접수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업부지와 주민 거주지 간 거리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주시 아라동에서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사거리 서쪽 한북로 부근 오등동 37 등 4필지에 연면적 589.98㎡, 지상 2층 규모의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건물을 짓겠다고 제주시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장묘시설과는 별개다. 사설 장묘시설이 추진되는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해 문제가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제주도지사나 시장의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법 제72조의 입법 취지가 인가 밀집지역 등과의 이격거리를 최소 300m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최종적으로 불허로 결정됐다. 

 

앙끄레마을과 소란마을 등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도 고려됐다.

 

이 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업 부지에서 불과 300m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인 아라요양병원과 앙끄레·소란마을이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도 엄연히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우린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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