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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말까지 음식점·숙박업소 등 400곳 특별점검 ...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제주시의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가격표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주시는 31일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4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가격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적정 가격 책정 여부와 가격표의 내부 및 외부 게시 여부다. 또 식육 100g당 가격 표시 및 중량대로 제공 여부, 식재료 보관 및 관리 상태,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관광지 주변 무신고 영업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침구류 및 수건 교체, 객실 청결 상태, 월 1회 이상 영업소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최근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발생한 계절 음식점에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함께 메뉴 사진을 게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에서 '전복 토종닭'을 10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결과, 10만원은 1인분이 아니라 4인분의 가격이었다. 1인분으로 환산하면 2만5000원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가격 책정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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