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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000∼6만7000원 구매시 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상품권 2만원

 

제주도가 도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제주도는 30일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 가공품 포함)을 구매할 경우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1주일에 2만원까지다.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열린 환급행사에서는 전체 6000만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했다.

 

8월 환급행사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4일, 9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9월에는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환급 조건은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부터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해준다. 국내산 수산물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해준다.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약 11억5300만원의 환급 실적을 거뒀다. 또 부정환급 발생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행사 시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정환급 유형으로는 영수증 분할 권유, 수입산 수산물 환급, 허위영수증 발급 등이 포함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일시장도 행사 운영 시장에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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