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 점포 940곳 중 225곳 의심 ... 10평 남짓 연 36만3000원 '재임대'로 폭리

 

제주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불법전대 의심 사례가 대거 포착됐다. '전대'란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행위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전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940개 점포 중 300곳 이상의 점포에서 전대 의심 사례를 파악했다.

 

시는 이 가운데 225개 점포에서 전대 의심행위를 일부 확인, 이들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9월 청문절차를 완료해 불법 전대 점포에 대해 사용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 결과에 따라 점포사용 허가가 무더기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허가 취소된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공모 절차가 다시 이뤄진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1년 점포 임대료는 ㎡당 4000원에서 1만1000원 수준이다. 33㎡(10평) 점포의 연간 임대료가 최대 36만3000원에 불과하다. 지역 영세상인 배려 차원의 대여 공간이다. 결국 불법 전대로 임대수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마련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2029년까지 10년간 영업이 보장된다. 이후 5년씩 4차례 계약 갱신이 가능해 2049년까지 최대 30년간 영업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상속도 가능해 불법 전대가 대를 이은 불로소득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도록 해 수익을 얻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이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공설 시장을 대상으로 공부상 사용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는 지와 미허가 점포의 영업 유무와 허가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전대 의심 점포 수가 많고, 부재·휴업 등의 사례도 많아 청문절차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꼼꼼한 소명 절차를 진행해 불법전대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