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돌린 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설 명절 전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제공하는 등 모두 12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배구민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 상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명절 선물 명목이라고 해도 선거가 임박했을 때 선물을 전달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물품의 양이 적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