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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승진 심사 시 20% 내 공직자 '발탁추천제' 파문 ...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상사의 직인을 도용한 발탁추천제 허위서류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모 부서 6급 직원인 A씨는 담당 부서장이 자신의 발탁 후보 추천을 거부하자 부서장의 직인을 도용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단·사업소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4·5급 승진 심사 시 20% 내에서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연공서열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후속 보완대책으로 발탁추천제를 도입했다.

 

A씨의 행위는 인사부서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9일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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