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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31명·행방불명자 20명·수형인 3명 등 4.3희생자 54명.유족 3186명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3240명이 추가 결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제주4·3중앙위)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3240명이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생자 54명(사망자 31명·행방불명자 20명·수형인 3명), 유족 3186명이다. 

 

특히 법에 명시된 제주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지대에서 폭발물로 사망한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씨가 이번 결정자에 포함됐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형인 5명(수형인 3명, 행방불명 2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54명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한다.

 

새로 결정된 유족들은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을 받게 된다. 유족복지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 4·3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요청했다. 

 

8차 추가신고기간 접수된 사례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다. 이 중 8016명(희생자 7명·유족 8009명)이 4·3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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