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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청 맞선 제주시 용담2동과 이호동,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하

 

국유재산 무단사용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 용담레포츠 공원을 둘러싼 국토부와 제주시의 갈등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제주시 용담2동과 이호동이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소 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해 12월29일 용담레포츠공원 무상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협약안에는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2만1794㎡를 2개의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 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상 사용 허가를 취득해 시설물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공원 내 잔여 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 1만2857㎡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방식이다.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제주시는 별도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운영비용 2억원 중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원의 지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용담레포츠공원은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1993년 조성됐다. 전체 부지 2만5000여㎡ 중 약 90%인 2만2000여㎡를 국토부가 소유하고 있다.

 

당초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공익 차원으로 무상임대됐다. 하지만 2014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유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부지 관리청인 제주항공청과 제주시는 사용료 부과‧납부 절차를 아무도 밟지 않았다. 

 

제주항공청은 2021년 무상임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 지적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고 제주시가 국유지를 무단사용했다며 2022년 초 용담2동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고지했다.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 20%를 더한 7억9700여만원이다. 

 

용담2동은 2022년 말 변상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해 1억원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시는 무상귀속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제주항공청을 상대로 지난해 4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걸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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