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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둘 경우' → '행정체제 개편할 경우'로 수정, 주민투표 권한 '행안부 장관' 명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된 뒤 같은해 7월 법사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고,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행정체제 개편할 경우'로 수정하고,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다만 제주도 관할 구역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0조 등을 개정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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