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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8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계란·고기·부산물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충남 천안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런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다른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전북산 가금산물을 반입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충남의 가금산물과 전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을 금지한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전남·충남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AI 차단을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등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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