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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만료 ... 김성중 행정부지사 "당분간 재지정 불가피.기본계획 고시 이후 조정 검토"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8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질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고, 2021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민들께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도정 입장에서는 아직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돼 있는데 (해제될 경우) 잘못하면 무분별한 지역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어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 불허가 비율은 전체의 1.68%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 통계상으로 볼 때는 1.68%지만 이분들한테는 100% 이상의 절실한 문제다. 추후 고시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부지사는 "다음달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만료된다. 그래서 당분간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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