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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 긴급상황부터 일상까지,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혹은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수술 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도는 돌봄 걱정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3대 서비스(가사, 식사, 긴급돌봄)를 시범 운영한다. 2025년 1월부터는 8대 서비스(시범+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를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가사 지원의 경우 1회 시간당 2만3000원, 식사 배달은 1회 8000원 등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85%의 이하의 도민은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일시 보호, 주거 편의 등의 틈새 돌봄을 연 150만원 한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틈새 돌봄을 포함해 긴급 위기 상황에 따른 돌봄을 연 60만원 한도 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을 통해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해서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를 위해 △읍·면·동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정책 네이밍 확정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10개 기관) 및 협약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 개통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교육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의 준비를 마쳤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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