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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의견 가결 ... 향후 국제법사위 거쳐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 두 건을 병합 대안으로 심의해 가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2021년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 관할지역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수정 대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2026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항이 없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서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를 두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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