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렌터카 전복사고로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520/art_16842986126442_c17a84.jpg)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술에 취해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와 검찰이 1심에 불복,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날 A씨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2명이 더 탄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1명과 뒷자리에 있던 남성 2명이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7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음주운전으로 20대 초반 피해자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