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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징역 6개월.집유 1년, 사내이사 징역 4개월, 집유 1년, 전 이장 징역 10개월.집유 2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가 마을이장에게 뒷돈을 건네는 등 부정청탁이 오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43)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내이사인 서모(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마을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했음에도 서씨로부터 “마을회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등 현금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마을주민에게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소송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자 서씨 등이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자 측의 돈을 받은 정씨가 사업자의 업무적 편의를 봐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통념상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서 대표는 불법적인 마을 갈등 유발 행위에 대해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업자와 결탁한 소수의 찬성위원들은 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개발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심한 마을 갈등 유발행위를 지속헸다"면서 "이번 판결이 제주사회에 만연한 개발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들 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인허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4년 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된 후 18년간 표류한 사업이다.

 

2005년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된 후 2007년 1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의 난항도 겪었다.

 

그러던 중 결국 2011년 1월14일 공사가 중단됐다. 2015년에는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이유로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12월18일 사업자가 바뀌고 기반공사와 부지정리 등의 목적으로 재착공에 들어갔으나 행정절차 논란과 환경 훼손 우려, 주민갈등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바뀐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에는 사업승인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23일 사업기간 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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