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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유호국단, 직권남용.재물손괴 혐의로 강병삼.이종우 고발 ... 제주 이첩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경찰조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4.3왜곡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보수단체로 알려진 자유호국단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제주 관할경찰서로 이첩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시장과 이 시장을 직권남용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자유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은 ‘정당법’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제주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과 판단을 하고, 4개 정당이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 설치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면서 "피고발인들은 행정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군소정당이 가지는 정당 이념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이를 서울서초경찰서로 넘겨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공동 변호인을 선임한 양 행정시장은 피고발인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린 4.3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도록 했다. 해당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린지 10일 만이다. 

 

이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4.3 왜곡 현수막도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현수막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은 도민의 공분을 샀다. 폄훼 현수막의 사실 왜곡행위를 비판하는 반박 현수막도 등장했다. 급기야 60대 남성이 '4.3유족들의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현수막을 훼손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4.3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회에 참석해 이들 현수막에 대한 철거방침을 밝혔다. 4.3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현행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행정시장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세우는 일도, 시민의 걱정을 잠재우는 일도, 4·3영령의 영면을 돕는 일도 우리 시가 앞장서겠다"며 "도민 여러분은 행정의 철거 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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