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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기지출입 고의성 없다 판단" ... 음주상태로 자전거 몰아 범칙금 3만원만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제주해군기지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50대 관광객이 불송치 결정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50대 관광객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진술과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기지 출입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께 자전거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기지 정문 위병소 근무자 1명이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통과해 기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은 위병소 근무자의 보고에 따라 폐쇄회로(CC)TV로 A씨 위치를 파악, 최단 거리에 있는 부대원을 통해 침입 5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해군과 경찰은 A씨가 신원이 확실하고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진술과 제주 행적이 일치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을 하던 중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고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갔던 곳이 해군기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에는 2020년 3월 7일에도 민간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했다. 당시 해군은 민간인 침입 1시간 40여분 뒤에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경계 대세가 허술하다는 논란을 빚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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