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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2월23일~3월7일 후보자만 가능 ... 26일 선거인 명부 확정

 

제주지역 협동조합 32곳의 조합장을 뽑는 동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1, 22일 이틀간 이뤄진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오는 21~22일 이틀간 시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32개 조합(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주시는 농협 10곳(구좌농협, 김녕농협, 제주시농협, 애월농협, 하귀농협, 조천농협, 함덕농협, 한경농협, 고산농협, 한림농협), 제주축협, 양돈농협, 수협 4곳(제주시수협, 추자도수협, 한림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산림조합 1곳 등 17곳이다.

 

서귀포시는 농협 9곳(위미농협, 남원농협,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표선농협, 효돈농협), 서귀포축협, 제주감귤농협, 수협 3곳(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산림조합 1곳 등 15곳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32개 조합장 선출에 모두 74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이었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접수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오는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날인 오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돈 선거’ 등 고질적인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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