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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3만2976대 ... 전기차 비중 8%서 9.5%로 늘린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4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 7520대(승용 4500대, 화물 3000대, 승합 20대)의 보급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보급규모 7520대 중 상반기 보급분은 5020대(승용 3000대, 화물 2000대, 승합 20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8%(3만2976대)다. 올해 차량 공급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도내 전기차는 4만대를 넘어서고 보급률도 약 9.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전국 평균은 약 1.5%다.

 

올해는 화물전기차의 재지원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구매시에는 이전 구매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단,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재지원제한기간내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공모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신청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버스 4200만원)와 동일하다. 하지만 국비 보조금의 경우 승합은 동결이고 승용은 20만원, 화물이 200만원 인하됐다.

 

승용 일반 전기차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최대 68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승용 초소형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20%(7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최대 36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승합 전기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시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소유중인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추가 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더 인상된 1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하면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선 문의는 제주도청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1, 2612, 2613, 2614, 2616번)으로 하면 된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은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키우는 사업”이라며 “올해 전기차 4만대를 돌파함과 동시에 제주가 전기차와 미래모빌리티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기차 민간보급에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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