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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지수 17미만 사회복무요원 판정가능 인지 ... 제주지법 "고의적 체중감량"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지수가 17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kg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였다.

 

A씨는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67.6㎝, 체중 43.2㎏, BMI 15.3으로 기록돼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7일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도 키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을 받아 결국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평소 체중이 적어 조금만 살을 빼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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