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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평가사업 지정시 제주도 포함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 운영가능

제주도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일 제2공항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한 공식요청에 앞서 사전협의를 위해 환경부를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해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공항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해 12월과 2021년 6월 2차례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환경부는 본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끝내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 이내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검토 결과를 알려야 한다. 본안 검토기간은 기본 30일이지만 필요하면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6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고, 현재 5곳이 검토를 마치고 의견을 회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법정처리 기한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있다. 도의 요청대로 중점사업 지정시 제주도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16만7380㎡, 활주로 3200×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조성될 예정인 제2공항은 총사업비 5조1278억원(기본계획안 기준)을 들여 1단계로는 연간 16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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