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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투자자 속여 1억7800만원 빼돌리기도 ... 제주지검 "사업장 실사 없이 보조금 지급"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가짜 직원을 내세워 국가보조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7800만원을 뜯어낸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오기찬 부장검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모 스타트업 대표 A(23)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명의를 빌린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4300만원 상당의 보조금과 보증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B사를 설립해 지난해 8월 폐업하기 전까지 운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B사가 마치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든 후 폐업하기 약 6개월 전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2월 B사 사무실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이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다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했다.

 

C사는 제주지역 언론에서 친환경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유망업체로 소개되기도 했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또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모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1월께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상대로 "친한 건설사 대표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 등으로 모두 1억7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금전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돼 사후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도 여러 건의 보조금사업에 응모했으나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는 사업에서는 탈락했다.

 

검찰은 "한국농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제주도 등 보조금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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