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센터를 봉쇄해 5시간이 넘도록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방해한 시설 투자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전 10시47분까지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점거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로 시설 투자자 A씨 등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비 투자업체가 센터 입구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설비를 쇠사슬 등으로 묶었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 채 길가에 줄지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1999년부터 22년간 운영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을 폐쇄하고 지난해 12월 제2공장을 신규 설치했다.
이 시설은 제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A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와 2공장 설비에 투자한 B업체 사이에 금전 문제가 불거졌고,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됐다.
A업체는 사업계획서에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받아 기계 설치와 공사비 70억원과 운영비 10억원 등 80억원을 부담하되, 제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찌꺼기 처리비용으로 1t당 39만원을 받기로 했다.
A업체는 그러나 은행 대출이 아닌, B업체로부터 선별·파쇄·탈수기 등 50억원 상당의 설비 현물 투자를 받았고 이후 두 업체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현장에 급히 도착, B업체에 "유치권 행사에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자진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 입회하에 불법점유 내용을 사전통보하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쯤 절단기로 직접 쇠사슬을 끊었다.
이에 따라 센터가 폐쇄된 지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