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JDC) 사무실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다. [부상일 페이스북 갈무리]](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938/art_16635691177003_d3e363.jpg)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부상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로 부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JDC)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는 등 유세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변호사는 당시 사무실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고,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