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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25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 "농지 투기목적 사용 안 돼"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제주농민회)은 강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서귀포시장에 대해 농지법 및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민회는 또 강 시장과 같이 농지를 지분 소유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농지를 소유한 이 시장의 딸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농민회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제주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이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임대료 또한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이다.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가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농민회는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제주시장에 강병삼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에 이종우 후보자를 임명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강 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000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강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농지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또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의회는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는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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